김상훈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약자 보호·법 사각지대 해소 기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모두 10월 31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 약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기존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사망·산재·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 '고지'로 바꾸어 건설근로자의 복지가 한층 더 탄탄해지게 됐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軍)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군 사망사고 조사절차 참여를 위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고, 혹여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정하는 계약에 한해,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투명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임원은 누락돼 있어 이를 포함하도록 개정, 성범죄 가해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늘 살펴보며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복지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