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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조세 정의 확립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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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명재 의원, 조세 정의 확립에 앞장

법률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명재 의원, 조세 정의 확립에 앞장

법률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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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31일 공사비정상화를 통해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8년 3월 22일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의 확립을 위해 2016년 11월 10일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 등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100억원 미만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는 낙찰을 제한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덤핑입찰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월 4일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며,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종합심사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 배제’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공사비정상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금융실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따른 조세포탈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후 지금까지 총 11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중 18건이 처리(원안가결, 대안반영폐기 등)되는 등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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