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속초 18.5℃ 맑음
  • 15.0℃ 맑음
  • 철원 13.1℃ 맑음
  • 동두천 13.9℃ 맑음
  • 파주 14.1℃ 흐림
  • 대관령 11.1℃ 맑음
  • 춘천 14.9℃ 맑음
  • 백령도 13.3℃ 맑음
  • 북강릉 18.5℃ 맑음
  • 강릉 19.9℃ 맑음
  • 동해 19.9℃ 맑음
  • 서울 15.1℃ 맑음
  • 인천 13.9℃ 맑음
  • 원주 16.0℃ 맑음
  • 울릉도 14.9℃ 맑음
  • 수원 14.3℃ 맑음
  • 영월 14.6℃ 맑음
  • 충주 12.3℃ 맑음
  • 서산 13.5℃ 맑음
  • 울진 18.8℃ 맑음
  • 청주 15.1℃ 맑음
  • 대전 13.9℃ 맑음
  • 추풍령 14.5℃ 맑음
  • 안동 14.3℃ 맑음
  • 상주 15.6℃ 맑음
  • 포항 19.1℃ 맑음
  • 군산 12.9℃ 맑음
  • 대구 17.6℃ 맑음
  • 전주 14.1℃ 맑음
  • 울산 17.1℃ 맑음
  • 창원 14.6℃ 맑음
  • 광주 15.4℃ 맑음
  • 부산 16.4℃ 맑음
  • 통영 15.2℃ 맑음
  • 목포 14.5℃ 맑음
  • 여수 16.7℃ 맑음
  • 흑산도 14.9℃ 맑음
  • 완도 15.1℃ 맑음
  • 고창 11.9℃ 맑음
  • 순천 10.2℃ 맑음
  • 홍성(예) 14.3℃ 맑음
  • 11.5℃ 맑음
  • 제주 15.0℃ 구름조금
  • 고산 13.6℃ 맑음
  • 성산 13.2℃ 맑음
  • 서귀포 14.4℃ 맑음
  • 진주 12.7℃ 맑음
  • 강화 13.0℃ 맑음
  • 양평 14.2℃ 맑음
  • 이천 14.9℃ 맑음
  • 인제 11.4℃ 맑음
  • 홍천 12.7℃ 맑음
  • 태백 13.0℃ 맑음
  • 정선군 10.3℃ 맑음
  • 제천 11.3℃ 맑음
  • 보은 11.9℃ 맑음
  • 천안 11.8℃ 맑음
  • 보령 13.7℃ 맑음
  • 부여 12.9℃ 맑음
  • 금산 13.0℃ 맑음
  • 12.8℃ 맑음
  • 부안 13.5℃ 맑음
  • 임실 10.4℃ 맑음
  • 정읍 11.1℃ 맑음
  • 남원 11.8℃ 맑음
  • 장수 9.4℃ 맑음
  • 고창군 11.1℃ 맑음
  • 영광군 11.3℃ 맑음
  • 김해시 14.7℃ 맑음
  • 순창군 11.8℃ 맑음
  • 북창원 16.0℃ 맑음
  • 양산시 14.1℃ 맑음
  • 보성군 12.7℃ 맑음
  • 강진군 11.6℃ 맑음
  • 장흥 10.9℃ 맑음
  • 해남 10.7℃ 맑음
  • 고흥 13.7℃ 맑음
  • 의령군 14.9℃ 맑음
  • 함양군 15.3℃ 맑음
  • 광양시 15.9℃ 맑음
  • 진도군 10.8℃ 맑음
  • 봉화 10.4℃ 맑음
  • 영주 16.5℃ 맑음
  • 문경 16.0℃ 맑음
  • 청송군 10.5℃ 맑음
  • 영덕 18.3℃ 맑음
  • 의성 11.9℃ 맑음
  • 구미 14.7℃ 맑음
  • 영천 16.5℃ 맑음
  • 경주시 13.5℃ 맑음
  • 거창 11.5℃ 맑음
  • 합천 14.2℃ 맑음
  • 밀양 14.4℃ 맑음
  • 산청 14.1℃ 맑음
  • 거제 14.5℃ 맑음
  • 남해 17.7℃ 맑음
  • 13.9℃ 맑음
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10% 이상 불출석 시 출석정지
30% 이상 불출석 시 제명

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10% 이상 불출석 시 출석정지
30% 이상 불출석 시 제명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jpg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출석정지·제명 등 퇴출을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년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면 30일 이하 출석정지, 20% 이상이면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린다. 불출석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석이 정지된 국회의원은 징계 기간 동안 재적 의원 숫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속 정당도 불이익을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상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이며 국회의원 1인이 연간 70~80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7번 정도 불출석 시 징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경협 의원은 “반복된 국회 보이콧을 통해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국회의 모습은 국민께 좌절감을 안겼다”라며 “국민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