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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갑' 건설노조 우선채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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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건설 현장의 '갑' 건설노조 우선채용 명시

"국토부, 위법단협 공범"

건설 현장의 '갑' 건설노조 우선채용 명시

"국토부, 위법단협 공범"
 

김상훈 국회의원_프로필 사진.jpg

 
  전국 건설 공사장에서 노사가 맺은 단체협상(단협)의 절반 이상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원 우선 채용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건설현장 위법 단협 현황’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453개소의 단협 456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노조 조합원 우선고용 조항을 넣은 ‘위법 단협’이 289건(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법 내용으로 ▲회사에 자연 또는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케 하거나, ▲회사는 작업인원의 채용 시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조합원을 특정 비율 이상 고용토록 하는 것은 물론, ▲회사는 직원 채용 시, 채용기준과 조건에 동일하게 부합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케 하는 등 노조원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었다.
  상급단체별로, ▲민주노총의 경우 단협 164건 중 157건에서 노조 우선 고용을 명시, 95.7%의 위반율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맺은 단협의 거의 전부가 위법 단협이었다. ▲한국노총은 260건 단협 중 102건에서(39.2%) 특별채용 조항이 적발됐다. 양대 노총 외 ▲미가맹 노조 단협 29건 ▲전국노총 1건 단협 또한 조합원 우선채용이 들어 있었다. 
  대법원 판례상 단체협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갖는다(대법 ’14.3.27. 선고 2011두20406). 이에 노조 우선 채용 단협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박탈하고(민법 제103조), 비노조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균등처우 원칙(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하기에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하고 있다(서울고법 ’16.8.18. 선고 2015나2067268).
  한편 고용노동부는 위법 단협 289건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29건을 제외한 260건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고, 2019년 9월 현재 211건이 인용이 결정되고, 지방관서에서 시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6월, 국토부와 양대노총이 노조 우선채용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노사정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한낱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건설노조가 군림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는 국토부와 관계부처 또한 위법단협의 공범이다. 지금부터라도 법과 제도로‘되돌릴 수 없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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