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속초 23.7℃ 맑음
  • 15.3℃ 맑음
  • 철원 15.2℃ 맑음
  • 동두천 16.8℃ 맑음
  • 파주 14.2℃ 맑음
  • 대관령 14.3℃ 맑음
  • 춘천 15.6℃ 맑음
  • 백령도 14.5℃ 흐림
  • 북강릉 20.7℃ 맑음
  • 강릉 22.8℃ 맑음
  • 동해 22.6℃ 맑음
  • 서울 18.8℃ 맑음
  • 인천 17.3℃ 맑음
  • 원주 17.8℃ 맑음
  • 울릉도 20.0℃ 맑음
  • 수원 16.0℃ 맑음
  • 영월 14.9℃ 맑음
  • 충주 15.3℃ 맑음
  • 서산 16.6℃ 맑음
  • 울진 21.0℃ 맑음
  • 청주 20.5℃ 맑음
  • 대전 18.8℃ 맑음
  • 추풍령 14.8℃ 구름조금
  • 안동 18.0℃ 맑음
  • 상주 17.7℃ 맑음
  • 포항 20.9℃ 맑음
  • 군산 17.3℃ 맑음
  • 대구 18.6℃ 맑음
  • 전주 18.5℃ 맑음
  • 울산 16.9℃ 맑음
  • 창원 15.9℃ 맑음
  • 광주 17.9℃ 맑음
  • 부산 17.4℃ 맑음
  • 통영 17.4℃ 맑음
  • 목포 18.0℃ 맑음
  • 여수 17.2℃ 맑음
  • 흑산도 15.4℃ 맑음
  • 완도 17.3℃ 구름조금
  • 고창 맑음
  • 순천 11.7℃ 맑음
  • 홍성(예) 18.5℃ 맑음
  • 15.9℃ 맑음
  • 제주 18.2℃ 구름조금
  • 고산 17.7℃ 구름조금
  • 성산 16.3℃ 구름조금
  • 서귀포 18.5℃ 구름조금
  • 진주 17.2℃ 맑음
  • 강화 17.3℃ 맑음
  • 양평 16.3℃ 맑음
  • 이천 18.5℃ 맑음
  • 인제 14.2℃ 맑음
  • 홍천 15.3℃ 맑음
  • 태백 16.8℃ 맑음
  • 정선군 13.6℃ 맑음
  • 제천 14.7℃ 맑음
  • 보은 14.8℃ 맑음
  • 천안 14.7℃ 맑음
  • 보령 17.8℃ 맑음
  • 부여 15.0℃ 맑음
  • 금산 14.6℃ 맑음
  • 16.8℃ 맑음
  • 부안 18.2℃ 맑음
  • 임실 13.2℃ 맑음
  • 정읍 18.3℃ 맑음
  • 남원 14.8℃ 맑음
  • 장수 11.7℃ 맑음
  • 고창군 17.7℃ 맑음
  • 영광군 17.6℃ 맑음
  • 김해시 17.0℃ 맑음
  • 순창군 16.6℃ 맑음
  • 북창원 17.8℃ 맑음
  • 양산시 17.6℃ 맑음
  • 보성군 14.5℃ 맑음
  • 강진군 16.5℃ 맑음
  • 장흥 15.3℃ 맑음
  • 해남 17.7℃ 맑음
  • 고흥 14.7℃ 맑음
  • 의령군 15.5℃ 맑음
  • 함양군 13.3℃ 맑음
  • 광양시 16.3℃ 맑음
  • 진도군 18.4℃ 맑음
  • 봉화 13.0℃ 구름조금
  • 영주 15.2℃ 맑음
  • 문경 17.3℃ 맑음
  • 청송군 12.4℃ 맑음
  • 영덕 17.1℃ 맑음
  • 의성 14.3℃ 맑음
  • 구미 16.6℃ 맑음
  • 영천 18.9℃ 맑음
  • 경주시 17.9℃ 맑음
  • 거창 13.1℃ 맑음
  • 합천 16.2℃ 맑음
  • 밀양 16.1℃ 맑음
  • 산청 14.9℃ 맑음
  • 거제 17.1℃ 맑음
  • 남해 15.5℃ 맑음
  • 15.6℃ 맑음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아시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정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아시나요?

김재홍기자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아시나요? 


김재홍기자

 

김재홍 증명사진 영천.jpg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산정특례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 아시나요?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중증치매 본인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률을 경감받을 수 있다.

  암, 심장·뇌혈관 질환, 중증 화상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외래·입원과 관계없이 전체 병원비의 5%로 낮춰주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10%로 낮춰주는 제도이다.

  담당 의사가 암, 심장 내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중증화상 등 해당 질환에 대해 확진을 하면 병원에 있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요양기관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주의할 점은, 확진 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받은 날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지만, 30일이 넘어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이 중증 질환에 중증 화상도 포함돼 있어 마음의 상처가 된 화상치료 비용 때문에 치료하지 못했던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얼마전 화상으로 인해 영천지역 모 피부과를 찾았다고 한다.

  얼마동안 치료를 받고 사정으로 대구로 병원을 옮겼는데 이 병원에서 산정특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본 기자가 영천에 모 피부과를 찾아가 취재한 결과 간호사, 사무장 모두 이런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피부과 병원장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다.

  화상의 경우 특례 대상에 해당된다면 특례기간 1년 동안 입원.외래 모두 본인 부담을 5%로 치료를 받을수 있다고 한다. 

  요양기관에서 중증질환이 확진 되면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산정특례 적용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시에는 신청일로부터 적용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부 민원신청 129번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