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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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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접수

포항시, 2월 28일까지

포항시 2020년 슬레이트 철거.jpg

포항시는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노출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1,374백만원(국비 687, 도비 206, 시비 481)을 확보해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규모는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300동,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취약계층 지붕개량 60동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주택인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50동도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로 1동당 주택은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최대 172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은 시가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히,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하고 또한,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자부담 해야 한다.
지원 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대상 건축물 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 2011년 26동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512동을 지원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시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위해 올해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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