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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법제업무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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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법제업무 전문성 강화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


경북도, 법제업무 전문성 강화

 

2020년_새해_달라지는_법령제도_교육.jpg


  경북도는 10일 도청 동락관에서 시·군 법무담당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20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장에서 각종 행정법규의 차질 없는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용복 경북도 법제협력관의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10개 분야 272건 중 지자체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한 강의에 이어 법제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실무 교육, 시·군 협조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 중 주택연금 가입 연령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가족돌봄휴가 신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 등 도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강의가 이뤄져 참여 공무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날 교육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참석자 체온 측정, 손 소독제 및 마스크 비치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 및 차단에도 만전을 기했다.

  강돈영 경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하여 관련 법령·제도의 차질없는 집행과 평소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제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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