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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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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

1회용봉투 제공은 미적용

영양군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의 위기대응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
영양군의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 다회용 컵의 사용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회용 컵 등의 살균 소독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는 영양군 내 331개 업체가 적용되며, 대상은 1회용컵·접시·식탁보·나무젓가락 등으로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며, 해제 기간은 코로나-19 전염병이 안정화되는 때까지로서 추후 상황을 판단해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 조치에는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마트 등에서의 1회용봉투 제공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영길 환경보전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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