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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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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김천시, 7월말까지 납부

김천시는 2020년 주민세 재산분을 7월말까지 납기 내 신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현재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합숙소와 병기고는 과세대상으로 전환됐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은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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