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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축산물 국내산 둔갑 식육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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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외국산 축산물 국내산 둔갑 식육업자 구속

값싼 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39.8톤, 12억 8천3백만 원

외국산 축산물 국내산 둔갑 식육업자 구속


값싼 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39.8톤, 12억 8천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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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수년간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9.8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대구 소재‘○○축산’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주 A씨는 2017. 3. 22.부터 2020. 6. 2.까지 외국산 쇠고기 1.7톤과 돼지고기 38.1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12억 8천3백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축산에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을 뿐 아니라 A씨의 친형 B씨와 공모하고 B씨가 운영하는 △△갈비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 

 ❍ A씨는 단속을 피하고 원산지를 둔갑시킬 목적으로 ☆☆축산을 운영하면서 대표를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등록한 뒤 외국산 축산물 구입 대금을 차명 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축산은 폐업한 업소라고 주장하는 등 증거 인멸 및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 외국산 축산물의 포장재를 제거하고 아무 표시가 없는 비닐 포장재에 옮겨 담아 재포장한 뒤 국내산이 표시된 라벨지를 부착해 값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축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 또한, A씨는 외국산 축산물 구입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고의로 은닉하고 거래내역서에 대부분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축산물 이력번호를 구입하지도 않은 한우 이력번호로 허위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적발 후 범행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하고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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