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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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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협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경북서남부노인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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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9일 성주문화예술회관 종합교육장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 문제와 관련해 사례발굴 및 관리, 인권보호 교육, 즉각적인 대응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노인관련 전반적인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천시에 소재한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7년 7월에 개소해 성주를 포함 7개시군(김천, 구미, 경산, 칠곡, 군위, 고령)을 관할하는 거점기관으로서 노인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례관리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성주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센터와 협력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성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관내 어르신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돼 한층 더 앞서가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됐으며, 초고령화 사회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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