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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지민원행정 찾아서 해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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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경산시, 농지민원행정 찾아서 해결해준다

경산시, 농지민원행정 찾아서 해결해준다 88년 10월 31일 이전 건축물 및 새마을운동으로 시행한 농촌주택개량부지 양성화 경산시는 오는 2월부터 올해말까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농지전용 및 용도증명을 받았으나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88년 10월 31일 이전 건축물과 1978년부터 1993년까지 농지전용용도증명이나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농지 중 사망, 매매 등으로 당초 농지전용 받은 내용을 알지 못해 건축물은 있으나 현재까지 공부상 정리 되지 않은 농지가 대상이다. 특히, 1978년부터 1979년까지 새마을운동으로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중 건축물관리대장은 있으나 지금까지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 시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양성화 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항공사진, 한전전기인입일 등 공부상 확인을 거쳐 대상 농지를 확인 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건축물이 있으나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 매매시 끊임없이 발생되는 오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찾아서 해결해주는 민원 행정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성화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양성화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소유권입증서류 등을 구비하여 경산시청 허가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양성화 대상에 별장이나 유흥장, 낚시터 등 치부목적으로 건립한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토석야적장 등 원상복구가 용이한 시설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지양하고 원상복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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