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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칠곡, 도 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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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칠곡, 도 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조건부 가결

영천·칠곡, 도 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조건부 가결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경북도는 지난 15일 제11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천시와 칠곡군의 도 시·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하고 조건부 가결했다. 도 시·군관리계획 재정비는 매 5년마다 시군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정비토록 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한다. 영천시와 칠곡군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관내 발전 구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 대상 시설을 조기에 해제하는 내용을 담아 입안했다. 재정비(안)은 2015년 입안돼 그동안 주민과 의회의견 청취, 관련기관 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심의로 1,600여 개소의 용도지역이 주변 상황과 조화되게 정비되고 도로 등 37건의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심의로 2017년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모두 마쳤다. 올해 심의 주요내용으로는 도 시·군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변경,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개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총 11차례 35건에 대해 심의했다. 시·군에서는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도 시·군 관리와 각종 사업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인 만큼 미래에 대비하고 2020년에 다가올 장기미집행 일몰제를 대비하여 도시계획시설 정비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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