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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대비 읍면순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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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대비 읍면순회교육 실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대비 읍면순회교육 실시” 성주군은 10일부터 5월1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대비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첫 교육은 10일 초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마을이장 및 읍면 직원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대비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널리 교육·홍보해 신청 누락 및 지연신청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수혜를 극대화 시키고 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신청지연과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날 교육은 맞춤형 복지급여의 도입 배경과 맞춤형 복지급여의 주요내용, 업무처리과정 이해,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2015년 7월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의 주요 핵심내용으로는 기존에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일괄지원했으나, 7월부터는 4인가구를 예로 들어 2015년도 우리나라 4인가구 중위소득 419만원의 28%인 생계급여 기준인 117만원(월평균 소득+재산환산액)기준을 초과하더라고 중위소득 28~40%(117~168만원, 의료·주거·교육급여), 40~43%(168~180만원, 주거·교육급여), 43~50% 구간은(180~210만원) 교육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층화 됨으로써 생계급여 기준에서 탈락한 수급자들의 충격을 완화해 주고 탈수급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주군은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고 지연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지역민에게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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