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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영가콜' 운행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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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안동시, '영가콜' 운행개시

안동시, '영가콜' 운행개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안동시는 15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9대를 무료로 시범 운행하고, 3월부터는 유료로 정식 운행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안동시는 2급 이상 중증장애인 3,500명에 200명당 1대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 18대를 운행해게 된다. 이번에 9대를 운행하고 올 하반기에 4대를 추가운행 할 예정이며, 나머지 5대는 '안동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장애인단체 차량을 포함해 법정대수 18대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란 장애인을 비롯한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부상자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노약자를 말하며, 특별교통수단이란 일명 장애인 콜택시로 불리는 휠체어탑승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안동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줄여 '영가콜'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영가콜' 이용은 사전에 회원등록을 하고 예약제로 운행하며 효율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시민운동장에 안동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콜센터)를 설치하고,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금년도에 디젤저상버스 21대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지금은 교통약자의 개념이 확장되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거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가콜 이용 요금은 시내 1,300원, 5㎞초과 1㎞당 200원이며 시외는 시외버스 왕복요금으로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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