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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강제 압류, 해지된 청약통장, 5년간 22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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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빚으로 강제 압류, 해지된 청약통장, 5년간 22만건

빚으로 강제 압류, 해지된 청약통장, 지난 5년간 22만건,3천 8백억여원에 달해 2009년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및 추심, 상계해지된 청약통장(입주자 저축) 21만9,966건, 3,838억원 입주자저축의 공익성, 내집마련의 가능성 위해 압류 후순위 명시 필요 빚으로 강제 압류 및 추심, 해지된 청약통장이 지난 5년간 22만건, 3천 8백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이후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및 추심, 은행의 상계해지에 의한 청약통장 강제해지 건수가 21만 9,966건(좌)에 달했고, 금액으로는 3,838억원에 이르렀다. 종류별로는 청약종합저축이 12만 6,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저축이 4만 1,497건, 청약예금 3만 789건, 청약부금 2만 725건 순이었다. 하지만 금액으로는 청약예금이 1천 5백여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압류 및 강제해지 되었고, 청약저축 893억여원, 청약종합저축 890억여원, 청약부금 554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추세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만7천여건(456억여원)에서 5만여건(1천억여원)으로 급증한 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경기에 따라 다시금 급증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채무에 따른 법집행은 공정해야 하나, 새롭게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며,“입주자저축은 내집마련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최소한의 주거기회를 제공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민사집행 및 국세징수에 있어 후순위에 입주자저축을 두거나, 일정금액 이하의 입주자 저축은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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