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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표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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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표현 안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표현 안된다 국방의무 성실 수행자는 비양심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은 “병역의무에 대한 명시적 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한다면, 병역의무를 한 대부분 청년들은 ‘비양심적 병역의무 이행’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여거부라는 표현은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추방하는데, 병무청, 국방부, 우리사회가 나서야한다 양심적 병역기피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은 개인 신념 또는 동성애 등 성적 취향 때문에 병역의무 대신에 형법적 처벌을 감내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에게 대체복무 기회 제공 및 인권 보장 측면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 별도로 양심적 병역기피 또는 거부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백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발목이 잡혀 자신들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은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의 소극적 행정 추진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발목이 잡힌 것이다”고 질타했다. 병사들의 입영 적체 해소 및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선 탄력적 복무기간 적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서 16~17년간 2,003억원의 예산 투입해 군 소요를 2만명 증원시켰으나, 이젠 보충역 소집 적체가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땜질식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에 백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은 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 '탄력적 복무기간제도'를 이행하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병역법 제19조 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입영 적체 해소 및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서 적극 법적 권한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무청장은 제65조 제9항에 따라 장기대기 소집면제제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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