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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령관 4성 장군 승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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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병대 사령관 4성 장군 승진 가능

해병대 사령관 4성 장군 승진 가능 백승주 의원, "법률안 통과" 백승주(경북 구미갑)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은 27일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법률안들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되는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해병대사령관이 전직 또는 승진이 가능해져 4성 장군(대장)으로 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돼 두 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 규정이 추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어제 소위를 거쳐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16건의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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