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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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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교육 미 이수자 과태료 부과 청송군은 7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청송, 영양 농어촌민박사업자 87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서비스와 위생환경을 개선해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친절청결교육협회 김세환 대표이사와 최숙 강사(서비스·위생), 청송119안전센터 박경규 센터장(소방·안전) 등 전문강사를 초빙해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 화재 시 신속한 대응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은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 이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민박사업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이번 서비스, 위생, 안전교육을 통해 우리군을 찾는 민박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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