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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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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선서 신임 법관들은 임명식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선서를 하고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법관은 삼권분립으로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외압이나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관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동부지법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은 기각될 수 있고 구속 여부는 유무죄 판단이 아니며 수사와 재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속 여부에 대한 법관의 판단도 법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같은 사건과의 형평도 맞아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법관이 전보 조치되고 여당 지지자들이 법관의 탄핵까지 들먹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영장 기각 판사는 법관이 법리를 밝힌 결정문인지 운동권의 성명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아리송한 결정문을 내고 영장을 기각했다. 법관의 판결에 따라 법관의 신분이 흔들리고 법관의 성향이나 이념에따라 판결이 좌지우지 되는 일은 법관들이 신규임용식에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법관이 법에 따르지 않고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할수록 어떠한 판결이든 판결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눈덩이 처럼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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