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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군·경찰서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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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군·경찰서 합동

경북도, 시·군·경찰서 합동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22일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다. 이날 단속은 체납징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세, 차량관련 과태료 담당공무원이 일제히 나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도내 전역 아파트,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영치되는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하고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물이나 승합차 등 생계형 체납차량은 도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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