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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계란' 사용 위탁급식업체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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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계란' 사용 위탁급식업체 계약해지

'불량계란' 사용 위탁급식업체 계약해지 대구교육청,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착수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23일,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폐기대상 액상 계란을 제과점과 학교 위탁급식업체 등에서 롤케이크와 계란찜 등을 만들어 예식장과 7개 중·고등학교에 납품한 부정식품 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에 의하면, 깨지고 오염된 계란은 폐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액상계란으로 가공해 학교 위탁급식업체와 제과점에 공급한 계란유통업자와 이를 사용한 제빵업자 9명 및 학교급식업자 1명을 입건하고, 그 중 학교 위탁급식업체 1명을 포함해 3명을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납품받은 중학교 2개교과 고등학교 57개 학교에 즉시 계약해지토록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에 착수해 식재료 구매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등 식재료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식약청 및 행정구청 등과 협조, 전체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식재료 검수 및 위생 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급식시설 위생안전관리석식 등 외부운반·시설운영 위탁급식학교에서 업체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가 참여토록 하고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위탁급식업체의 식재료 검수 및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외부운반 급식의 경우 음식을 조리하여 완성품을 학교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업체에서 식재료를 속여 납품 시 학교에서는 이를 사전에 알고 차단하는 건 사실상 어렵지만 관련 식품위생관리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바른 먹거리 제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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