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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계약 신중하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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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행업체 계약 신중하게 판단”

포항시, 지진피해 신청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가운데, 서울 및 관내 손해사정업체에서 집중 피해지역인 흥해, 장량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피해 입증자료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에 나서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과 보상금액이 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민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와 준비서류를 안내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에는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전문가 순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지진피해를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개별 손해사정 업체에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 시에서 제재할 방안은 없지만,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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