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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원점 재검토 필요" 선거운동 기회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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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전투표제 원점 재검토 필요" 선거운동 기회 빼앗아

선거 연령 미달 상태 투표

"사전투표제 원점 재검토 필요"  선거운동 기회 빼앗아

 

선거 연령 미달 상태 투표

 


박완수 국회의원 프로필사진 최종.jpg


  사전투표제도가 공직선거법 규정들과 상호 충돌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원수 의원(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학계 전문가 등과 정책연구를 실시한 결과 법률 충돌, 보통선거의 원칙 위배, 비밀선거의 원칙 위배, 참정권 침해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사전투표제도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통선거의 원칙’은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거권자·피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하는 기준이 현행 공직선거법 제17조에서 ‘선거일 현재’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일인 4월 15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유권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인 사전투표일(4월10일~11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거일 기준으로는 선거권자이나 투표행위를 한 행위일 기준으로는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사전투표제도 자체가 전체투표율을 견인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전투표제도는 도입 당시 ‘투표율 제고’가 근본적인 취지였다면서 이후 유권자의 장소적·시간적 제한을 없애 사전투표율 자체는 높아진 것이 사실이나 2014년 이후 재·보궐 선거를 제외한 총 5차례의 사전투표 투표율과 전체투표율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투표율은 사전투표율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박완수 의원은 사전투표 비용에 대해 꼬집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섯차례의 사전투표를 위한 예산이 총 930억을 웃돌 만큼이나 쓰였음을 밝혔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사전투표율 자체만 높아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제도를 위해 쓰이지 않아도 되었을 국민 예산이 지출됐다는 것.

  이어, 박완수 의원은 사전투표제도가 가지는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공직선거법」 내에서의 충돌하는 문제이다. 당초 사전투표제도는 선거법 내의 ‘부재자투표’의 특례로 출발한 이후, 법 개정을 거쳐 별도 조항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에는 선거일을 ‘수요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에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이라고 되어 있어 같은 법 내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선거법이 규정하는 피선거권자의 선거운동 기간이 사전투표로 인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헌법상 보장되는 ‘비밀선거의 원칙’과 ‘참정권’을 침해할 요소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에 대해 꼬집었다.

  박완수 의원은 “사전투표제도가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점을 명분삼아 세밀한 검토 없이 엉성하게 제도화되면서,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그 법적 근거마저도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며, “혼란만 야기할 뿐 본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제도는 원점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투표 행위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현실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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