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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금 최근 5년간 1,3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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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금 최근 5년간 1,380억

이자가산액만 42억원

지방세 과오납금 최근 5년간 1,380억


이자가산액만 42억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이 행정안전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7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약 1,380억에 이르고, 이자가산액만도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해 납부·납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잘못 납부·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시도별 과오납금은 ▲경기(517억)가 가장 많았고, ▲서울(410억) ▲충남(87억) ▲부산(74억) ▲인천(73억) 순이었다. 과오납으로 인한 이자가산액은 ▲경기(16.3억) ▲서울(9.4억) ▲충남(3.4억) ▲부산(2.6억) ▲인천(2.3억) 순으로 많았다. 

  이해식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이자에 따른 추가 재원 낭비의 원인이 된다”며 “과오납의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과세자료 연계 확대 등 자료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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