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속초 28.6℃ 맑음
  • 26.2℃ 맑음
  • 철원 24.0℃ 맑음
  • 동두천 24.1℃ 맑음
  • 파주 22.9℃ 맑음
  • 대관령 21.7℃ 맑음
  • 춘천 25.5℃ 맑음
  • 백령도 17.7℃ 맑음
  • 북강릉 25.6℃ 맑음
  • 강릉 28.0℃ 맑음
  • 동해 21.6℃ 맑음
  • 서울 24.0℃ 맑음
  • 인천 20.6℃ 맑음
  • 원주 24.8℃ 맑음
  • 울릉도 19.4℃ 맑음
  • 수원 24.0℃ 맑음
  • 영월 24.7℃ 맑음
  • 충주 25.7℃ 맑음
  • 서산 22.1℃ 맑음
  • 울진 17.1℃ 맑음
  • 청주 26.3℃ 맑음
  • 대전 25.7℃ 맑음
  • 추풍령 25.1℃ 맑음
  • 안동 26.2℃ 맑음
  • 상주 26.6℃ 맑음
  • 포항 28.0℃ 맑음
  • 군산 22.1℃ 맑음
  • 대구 28.1℃ 맑음
  • 전주 24.5℃ 맑음
  • 울산 23.4℃ 맑음
  • 창원 25.0℃ 맑음
  • 광주 25.9℃ 맑음
  • 부산 21.8℃ 맑음
  • 통영 20.7℃ 맑음
  • 목포 22.7℃ 맑음
  • 여수 22.1℃ 맑음
  • 흑산도 20.3℃ 맑음
  • 완도 25.0℃ 맑음
  • 고창 22.9℃ 맑음
  • 순천 25.0℃ 맑음
  • 홍성(예) 23.0℃ 맑음
  • 24.4℃ 맑음
  • 제주 21.1℃ 맑음
  • 고산 19.5℃ 맑음
  • 성산 23.0℃ 맑음
  • 서귀포 22.6℃ 맑음
  • 진주 25.2℃ 맑음
  • 강화 19.6℃ 맑음
  • 양평 25.4℃ 맑음
  • 이천 26.2℃ 맑음
  • 인제 24.9℃ 맑음
  • 홍천 25.7℃ 맑음
  • 태백 24.5℃ 맑음
  • 정선군 27.1℃ 맑음
  • 제천 24.7℃ 맑음
  • 보은 25.0℃ 맑음
  • 천안 25.0℃ 맑음
  • 보령 21.1℃ 맑음
  • 부여 24.4℃ 맑음
  • 금산 24.9℃ 맑음
  • 25.4℃ 맑음
  • 부안 22.7℃ 맑음
  • 임실 24.7℃ 맑음
  • 정읍 24.6℃ 맑음
  • 남원 26.2℃ 맑음
  • 장수 23.7℃ 맑음
  • 고창군 23.9℃ 맑음
  • 영광군 23.1℃ 맑음
  • 김해시 23.4℃ 맑음
  • 순창군 26.3℃ 맑음
  • 북창원 26.4℃ 맑음
  • 양산시 25.4℃ 맑음
  • 보성군 25.3℃ 맑음
  • 강진군 25.7℃ 맑음
  • 장흥 25.2℃ 맑음
  • 해남 24.4℃ 맑음
  • 고흥 25.8℃ 맑음
  • 의령군 27.5℃ 맑음
  • 함양군 26.9℃ 맑음
  • 광양시 26.0℃ 맑음
  • 진도군 22.7℃ 맑음
  • 봉화 24.8℃ 맑음
  • 영주 25.2℃ 맑음
  • 문경 25.6℃ 맑음
  • 청송군 27.3℃ 맑음
  • 영덕 24.9℃ 맑음
  • 의성 26.8℃ 맑음
  • 구미 27.4℃ 맑음
  • 영천 27.3℃ 맑음
  • 경주시 28.7℃ 맑음
  • 거창 26.5℃ 맑음
  • 합천 27.5℃ 맑음
  • 밀양 28.2℃ 맑음
  • 산청 27.1℃ 맑음
  • 거제 22.4℃ 맑음
  • 남해 24.9℃ 맑음
  • 24.1℃ 맑음
주민 자발적 마을현안 해결 법적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주민 자발적 마을현안 해결 법적 근거 마련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 자발적 마을현안 해결 법적 근거 마련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 자발적 마을현안 해결 법적 근거 마련.jpg


  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200여개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해식의원이 여야 의원 41명과 함께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이현국 대전대 교수는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은 명확한 정의와 원칙이 부재하여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등 사업중심으로 변질된 면이 있었다”며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오태원 경일대 교수는 “형벌규정의 일반예방효과를 위해서라도 마을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활동에서 정치·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규정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행법상 ‘마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정의와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숙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은 마을공동체 기본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안제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내용을 보완하여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이해식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지방소멸의 시대에 공동체 활성화 방식으로 지역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목소리들은 향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 등 마을공동체 활동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