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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보증금 반환사고, 지자체가 세입자들에게 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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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집주인 변경·보증금 반환사고, 지자체가 세입자들에게 공지 의무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집주인 변경·보증금 반환사고, 지자체가 세입자들에게 공지 의무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경기 광주 갑.jpg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각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보증금을 떼먹을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에 최근 속출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에 각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입자들 모르게 임대사업자 간의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다른 이에게 매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집주인 변동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낸 사실을 지자체가 해당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집에서 사는 세입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어 세입자들의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각 보증기관에서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공사 홈페이지나 보증상담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공사 채무정보를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세입자들이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홀라당 떼먹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열람조차 할 수 없게 보호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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