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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AI 예방 긴급 방역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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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도군, AI 예방 긴급 방역대책 수립

방역활동 만전

청도긴급방역점검(2).jpg

 

지난 11월 28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농장에서 2년 8개월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자 정부는 즉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즉시 가금농가 AI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발생상황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방역수칙을 가금농가에 문자발송 및 군계지역 생석회 도포 등 신속히 대응했다.
군은 지난 11월 30일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및 전국 전통시장의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오리 유통 금지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청도군은 지난 9년간 악성가축질병 발생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으며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연중 24시간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농가소독 지원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11월 29일 코로나19점검회의 및 30일 확대간부회의시 “차단방역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소규모 가금농가도 빠짐없이 축사 내외부 소독과 생석회 도포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악성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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