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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적 운영,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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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적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낙하산 인사 방지법 발의

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적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낙하산 인사 방지법 발의

 

김정재 포항북 미래통합당 국회의원.jpg


  8일 공공기관장들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 출마 전 퇴직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낙하산 인사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 「정당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공공기관장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장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기관 관련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투표일 90일 전 퇴직 의무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장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에 소속된 상근 임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분 50% 미만의 공공기관장이 당직을 보유한 채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우, 해당 기관의 정치 중립성은 물론 해당 선거의 공정성마저 해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정재 의원은 “당적을 보유한 공공기관장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일 확률이 높다”라며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장이 청와대 입맛에만 맞는 비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두 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466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두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받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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