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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현금제공 후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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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현금제공 후보자 등 고발

구미선관위, 금품선거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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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 금품선거 신속 대응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실시된 해평농협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25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인에게 현금을 배부할 것을 부탁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조합원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조합원 3명에게 현금 각 10만원씩을 배부한 혐의로 각각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무렵 평소 친분이 있던 조합원 B씨의 자택을 방문해 현금 250만원을 제공하면서 선거인에게 배부해줄 것을 부탁하고, B씨는 이 부탁을 받고 다음날인 14일 마을주민이자 조합원인 3명에게 현금을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후보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의 질서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추후에도 조합장선거뿐 아니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모든 선거에서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연말연시를 맞아 의례적인 행위로 포장된 각종 선거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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